‘대우조선 분식 방조’ 안진회계, 다른 분식회계로 배상 판결

‘대우조선 분식 방조’ 안진회계, 다른 분식회계로 배상 판결

입력 2017-05-15 09:24
수정 2017-05-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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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와 공동 불법행위…피해 주주 배상액 중 15% 부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에 이어 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 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가 적발돼 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사 측과 나눠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철근 제조·판매 업체 A사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7천96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산 주주들의 손해는 회사와 회계법인이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이 정한 내부 부담비율(85:15)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A사를 외부감사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과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우발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10월 A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조사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황을 적발했고, 법원은 2012년 10월 A사 대표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A사에 벌금 2천만원, 안진회계법인에 벌금 1천만원 처벌을 각각 확정했다.

A사는 또 주주 5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18억5천45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주주들과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17억5천456만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A사는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합의금의 절반인 8억7천8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일방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일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내부 부담비율을 두고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비율 75(회사):25(안진)가 적당하다고 봐 3억3천6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허위공시의 주된 책임이 A사에 있다”며 비율을 85:15로 낮춰 지급액을 1억7천966만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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