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로부터 뒷돈 1억원 받은 前 부장검사 기소, 법무부는 해임

검찰, 정운호로부터 뒷돈 1억원 받은 前 부장검사 기소, 법무부는 해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16 15:48
수정 2017-05-16 1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범위한 로비 시도 등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간부가 해임 처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6일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박 전 검사도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사건 처리가 연기됐다. 박 전 검사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단기 기억력 장애 증세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박 전 검사를 면담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징계부가금 1억원도 동시에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와 별도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