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든 상대 맨손으로 저항하다 상해…법원 “정당방위로 무죄”

도구 든 상대 맨손으로 저항하다 상해…법원 “정당방위로 무죄”

입력 2017-06-02 10:11
수정 2017-06-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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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들고 달려드는 노인에게 맨손으로 저항하다 상해를 가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B(79)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집 앞에서 세차하는 A씨 아들을 보고 ‘집 앞에 물이 고인다’며 쇠로 된 지팡이를 휘두르는 상황이었고, 이런 B씨를 제지하려고 A씨가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대항할 만한 특별한 도구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가족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 출동을 기다릴 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었다”고 정당방위로 해석했다.

이어 “처음에 A씨가 B씨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로 저항했지만 제압되지 않자 어깨를 때리고 손을 무는 등 저항 강도를 순차적으로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전에도 B씨에게 2번에 걸쳐 지팡이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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