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반대’ 광산근로자 첫 승리…법원 “일한 만큼 줘야”

‘포괄임금제 반대’ 광산근로자 첫 승리…법원 “일한 만큼 줘야”

입력 2017-06-07 09:44
수정 2017-06-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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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시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 포괄임금제 무효”

휴일이나 야간, 연장 근로와 관계없이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에 반발해 광산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 등 퇴직한 광산근로자 7명이 광산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에게 총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이 일한 업체는 ‘임금은 휴일·야간·연장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일당)로 정한다’는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010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각각 1∼4년 일하다가 퇴직한 A씨 등은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이 기록되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급여를 준 것은 무효”라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회사 측은 재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수당들을 포괄임금에 모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회사와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더라도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본 판례는 있지만, 광산 노동자들의 포괄임금제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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