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명예훼손 발언’ 민유성, 2심도 벌금 500만원

‘신동빈 회장 명예훼손 발언’ 민유성, 2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6-15 13:42
수정 2017-06-15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민 전 행장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행장 발언으로 롯데호텔도 명예훼손·업무방해 피해를 당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것은 회사 차원의 일이라기보다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인 점, 민 전 행장 발언 때문에 롯데그룹이 영업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비록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 고문인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기자들에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당시 동생인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이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