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끼워준다고 보복운전 한 결과는…벌금 200만원

안 끼워준다고 보복운전 한 결과는…벌금 200만원

입력 2017-06-15 16:01
수정 2017-06-15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5시 50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200m가량 나란히 주행하며 SUV 앞으로 3∼4차례 급하게 끼어드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SUV가 자신 차를 끼어들게 해 주지 않고 차 앞에서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

조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 자료, 보복운전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