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끼워준다고 보복운전 한 결과는…벌금 200만원

안 끼워준다고 보복운전 한 결과는…벌금 200만원

입력 2017-06-15 16:01
수정 2017-06-15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5시 50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200m가량 나란히 주행하며 SUV 앞으로 3∼4차례 급하게 끼어드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SUV가 자신 차를 끼어들게 해 주지 않고 차 앞에서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

조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 자료, 보복운전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