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영렬·안태근 징계 결정…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오늘 이영렬·안태근 징계 결정…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입력 2017-06-16 07:13
수정 2017-06-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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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검찰청 수장에서 文대통령 지시 한달 만에 피고인으로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징계가 16일 이뤄진다.

이 전 지검장은 징계와 동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은 일단 첫 매듭을 푸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앞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 고위간부인 이들에게 ‘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 받을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면직을 의결하면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 요구가 거센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춰 의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과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한 달 만에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에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이번 징계는 계획에 없던 우발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과녁을 모두 맞힌 셈이 됐다.

이와 더불어 ‘우병우 사단’ 의혹을 샀던 안 전 국장 등을 낙마시키고, ‘쌈짓돈’으로 전용됐던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체계를 파고들며 개혁의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소득도 거뒀다.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모멘텀’을 배경으로 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착수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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