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보석 청구 또 기각

법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보석 청구 또 기각

입력 2017-06-23 16:39
수정 2017-06-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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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됐고, 고령인 데다 협심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지난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1심 재판 때도 보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이사장은 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등에 연루된 혐의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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