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7-05 10:45
수정 2017-07-05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당사자는 혐의 부인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공짜급여’ 수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5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전날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런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정모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이 받는 혐의의 총액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죄질이 나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보복 출점 등이 ‘갑질’이 아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