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졸음운전’ 사고 버스업체 직접 수사…“더 꼼꼼히”

서울경찰청, ‘졸음운전’ 사고 버스업체 직접 수사…“더 꼼꼼히”

입력 2017-07-11 11:31
수정 2017-07-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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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의무사항, 차량 정비 상태 등 포괄적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졸음운전’ 사고와 관련해 해당 버스업체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관할인 서초경찰서가 맡고 서울청은 버스업체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업체에 대한 수사는 더욱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해당 버스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운전기사의 음주·무면허·과로 등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차량 검사와 정비 상태 관리 의무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여부도 검토해 사안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모는 버스가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서는 김씨가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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