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케이크값 3만원 지불안해…벌금 50만원

아이스크림 케이크값 3만원 지불안해…벌금 50만원

입력 2017-07-19 11:31
수정 2017-07-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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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케이크 구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아이스크림 가게에 전화를 걸어 3만원짜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주문했다.

A씨는 “여성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케이크를 건네달라. 케이크값은 곧바로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케이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A씨 전화를 받고 나서 온 여성에게 케이크를 건넸지만 A씨로부터 돈을 입금받지 못했다.

케이크를 받아간 여성은 A씨의 지인이었으며 A씨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사기 범행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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