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체공휴일 2022년까지 확대·법정근로시간 준수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체공휴일 2022년까지 확대·법정근로시간 준수

입력 2017-07-19 22:48
수정 2017-07-19 2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전환…내수·서비스업 경기활성화 기대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가운데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12월 25일 성탄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가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요일 지정제 운영으로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7-2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