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시켜서 때렸다”…복싱부 코치의 학생 체벌, 처벌은?

“학부모가 시켜서 때렸다”…복싱부 코치의 학생 체벌, 처벌은?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20 11:18
수정 2017-07-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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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의 한 고등학교 복싱부 코치가 학생들을 체벌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코치는 학부모가 시켰다고 주장하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학부모가 시켜 때렸다” 복싱부 코치의 학생 체벌
“학부모가 시켜 때렸다” 복싱부 코치의 학생 체벌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시흥시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복싱 계체량 중에 한 고교 소속 복싱부 학생 2명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경기도복싱협회 심판진이 A군 등의 허벅지 뒤쪽에서 검푸른 멍 자국을 발견해 경위를 조사하다 해당 고교 복싱부 B코치가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는 정확한 경위 조사를 위해 경찰청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이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B코치는 학부모가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이 코치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A군의 부모는 “내가 내 자식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때려달라고 했는데, 왜 문제화시키느냐”며 심판진에 항의했다고 알려졌다. A군 등은 멍 자국이 든 신체 사진에 대해 자신의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쓴다며 이를 촬영한 협회를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B코치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 없다고 밝힌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반면 협회는 체육계에 만연해온 폭력을 자정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 조사와 별개로 조만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B코치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체벌 정황을 발견한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미있고 공정한 복싱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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