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 원료 이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처벌 근거 마련

마약풍선 원료 이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처벌 근거 마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7-25 16:50
수정 2017-07-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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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돼 엄격한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데는 제한이 없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최근 대학가 등에서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확산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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