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맞추고 몸 만지고’ 후임병 6명 추행한 선임병 징역형

‘입 맞추고 몸 만지고’ 후임병 6명 추행한 선임병 징역형

입력 2017-07-30 09:50
수정 2017-07-30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6명의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합의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지역 군부대에서 병사로 군 생활을 하던 지난해 12월 2일 부대 생활관에서 B(20) 일병에게 다가가 “네가 이번에 전입해 온 신병이냐”며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에도 B 일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후임병을 상대로 한 A씨의 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5월 중순에는 다른 병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올해 2월까지 모두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전역 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