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고검 검사는 700만원 징계 벌금

직원 성희롱 부장검사 면직…고검 검사는 700만원 징계 벌금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02 16:40
수정 2017-08-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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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온 검찰 중간간부가 면직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강모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6월에는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저녁 식사 후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또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과 함께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 738만 5000원을 확정했다. 정 검사는 2014년 6∼10월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366만 7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청사 밖에서 점심에 반주를 하고 운전해 돌아오다가 음주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5%)으로 적발된 김 고검 검사는 정직 1개월 징계가 확정됐다. 김 검사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서울고검으로 문책성 인사가 나기도 했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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