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가리 과자’ 초등생 위 천공 사건 본격 수사

경찰 ‘용가리 과자’ 초등생 위 천공 사건 본격 수사

입력 2017-08-04 11:24
수정 2017-08-04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자 판매업자·워터파크 대표 등 관련자 소환조사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 위(胃) 천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문제의 과자 판매업자와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인 초등생(12) 아버지 정모(39)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용가리 과자 판매점 주인 김모씨를 소환해 과자에 질소를 주입하는 방법과 과자 판매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워터파크에 아버지와 함께 놀러 온 정모(12)군에게 용가리 과자를 판매, 이를 먹은 정 군의 위에 구멍이 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그는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로부터 식품사업을 임대받은 한화호텔앤 리조트로부터 매장을 재임대받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워터파트 입구에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영업을 하게 한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관계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정군은 지난 1일 워터파크 입구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 먹은 뒤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나는 중상을 입고 천안시 한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용가리 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 등 내용물을 담고 영하 200도에 이르는 질소를 주입한 뒤 판매된다. 액화 질소를 마시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