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男, 45㎏ 女 못 던져”… ‘애완견 갈등’ 살인미수 1심 무죄

“60㎏ 男, 45㎏ 女 못 던져”… ‘애완견 갈등’ 살인미수 1심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10 00:40
수정 2017-08-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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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무죄 결정 수용

개 짖는 소리를 두고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중국 귀화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8~9일 이틀간 진행된 박모(47)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의 무죄 결정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관악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 15층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송모(59·여)씨를 들어올려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이웃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 시끄럽다고 불만을 가졌던 박씨는 지난해 11월 엘리베이터에서 송씨와 함께 마주친 개를 발로 차다가 정강이를 물렸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매우 커졌고 이후에도 마찰이 잦았다. 그러다 사건 당일 또다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자 박씨는 송씨의 집을 찾아갔다. “항상 문이 조금씩 열려 있어 개를 나오게 해 혼내주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송씨가 개를 데리고 나왔고 박씨는 개를 잡으려다 송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송씨가 “사람 살려”하며 소리치자 박씨는 송씨를 세 차례 정도 일으켜 세우려다 놓쳤다. 이 모습을 또 다른 이웃이 보고 말리면서 박씨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송씨를 던질 듯이 들어올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도 키 170㎝, 몸무게 60㎏ 정도의 체구를 가진 박씨가 158㎝의 키와 45㎏의 몸무게를 지닌 송씨를 충분히 들어 123㎝ 높이 난간 밖으로 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몸이 매우 약해 불가능하다”며 살인 의도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씨는 오랫동안 간질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45㎏ 체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지 보자며 방청석에 있던 박씨의 노모를 나오게 해 박씨에게 직접 들어보라고 하기도 했다. 박씨는 노모를 들려다 함께 고꾸라지고 말았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정말 살해한 의도는 없었다”면서도 “제가 10년이든 감방에 있어도 괜찮다. 저 아줌마만 우리 동네에서 나가게 해주시면 좋겠다. 조용히 살고 싶다”고 짧게 말하며 여전히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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