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아들과 공모해 전 남편 살해

보험금 노리고 아들과 공모해 전 남편 살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8-11 15:17
수정 2017-08-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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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A(53·여)씨와 그의 아들(26)에 대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B(58)씨를 바닷물 속으로 유인해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킨 뒤 B씨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B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B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은 사고발생 당시의 조석 차를 고려한 모의실험결과 그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A씨 모자를 추궁해 진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00년 B씨와 이혼한 후 전 남편 사망시 받을 수 있는 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수령자는 자신과 아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생활하면서 B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반감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물놀이 사고로 숨졌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보험설계사 C(55·여)씨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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