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의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알바 노동자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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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5월 알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알바생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1202건을 진행한 결과 636건(복수응답)이 임금체불(52.9%)과 관련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임금체불의 상담유형을 보면 ‘기본임금’이 228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137건, 21.5%)이 바로 뒤를 이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이외에 알바생들은 ‘최저임금’(43건, 6.8%), ‘연장근로수당’(42건, 6.6%), ‘퇴직금’(38건, 6.0%)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임금이 체불된 청년 노동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2014년 8만 8200명이었던 임금체불 청년 노동자는 2015년 9만 2562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9만 9701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체불금액도 2014년 2793억 3700만원, 2015년 2691억 8400만원, 2016년 2952억 5700만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알바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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