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생계형 알바족] 1년 6개월간 새벽 2시까지 일했는데 “야근수당 못 주니 신고해라” 비웃음만

[SOS 생계형 알바족] 1년 6개월간 새벽 2시까지 일했는데 “야근수당 못 주니 신고해라” 비웃음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8-22 22:36
수정 2017-08-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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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대로 알고 와라. 절대 못 돌려주니까 신고할 수 있으면 해 봐.”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아르바이트(알바)생인 장모(26)씨에게 점주 이모(45)씨가 퉁명스러운 답을 던졌다. 어렵게 야간근로수당 얘기를 꺼낸 직후였다. 장씨는 1년 반 동안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지만 최저임금(2016년 6030원)보다 약간 높은 6300원을 받는 것에 만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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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청년 알바생이 창고 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 무관.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2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청년 알바생이 창고 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 무관.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된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장씨가 못 받은 임금은 수백만원에 달했다.

애정을 쏟았던 일터였던 만큼 점주의 당당함은 장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항상 동료들을 챙기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성심성의껏 대해 모범 점원으로 인정받았던 그였지만 점주는 돈 얘기가 나오자 싸늘해졌다.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도 수차례 받았지만 뿌리쳤다는 장씨는 “야간 근무이다 보니 술취한 손님들이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참으며 성실하게 일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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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청년 노동자들이 생계형이다 보니 법적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부족하고 쉽게 임금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그동안 청년들의 신고에 의존하며 구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문제를 방치해 온 측면도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알바 청년 노동자(만 15~34세) 61만 6100명 가운데 50%인 30만 8050명이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다. 하지만 피해 신고를 낸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그중 1만 4480명(4.7%)에 그쳤다. 정진우 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임금체불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시간 여유 부족, 심리적 위축감, 비용 부족 등 다양하다”고 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알바노조가 지난 1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9명이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항목별로 보면 ‘체불임금 전액 미지급 유도’(32%), ‘삼자대면 강요’(17%), ‘처리 불가능 통보’(16%) 등이었다. 근로감독관들이 진정인들의 불만족을 키우는 데 한몫한 것이다.

윤모(31)씨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삼자대면 요청을 받아 부담을 느낀 경우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총무를 한 윤씨는 월 50만원을 받았다.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에 매주 토요일에도 3시간씩 일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2300원 정도다. 숙식이 제공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2017년 647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그랬는데도 두 달 만에 아무 통보 없이 해고됐다.

윤씨는 최저임금 미달 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50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신고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로감독관은 삼자대면을 요구했다. 정황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윤씨는 폭언을 일삼던 원장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포기했다. 이후 “100만원만 주겠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원만히 합의하라”는 근로감독관의 독촉에 현금 150만원을 받고 끝냈다.

임종호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고, 알바 관련 진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진정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현재 1698명인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포함)을 적어도 1000명 이상 더 증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200명 증원분만 담겼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준수 의식이 없는 악덕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할 필요성이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근로권익상담소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조적으로 알바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들이고 ‘일시적 경영악화’를 임금체불 사유로 드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로감독관 증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사업장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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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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