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대법원 상고…“죽이지 않았다”

무기징역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대법원 상고…“죽이지 않았다”

입력 2017-09-06 09:57
수정 2017-09-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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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극악 범죄 경종을…사형 해달라” 상고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가 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을 들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김씨가 이미 무기수 신분이라며 사형을 해달라고 이날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경우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극악 범죄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씨를 유죄로 보고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행적을 조작한 점, 사회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법의학자 의견,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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