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10대에 징역 3년

결별 요구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10대에 징역 3년

입력 2017-09-11 16:12
수정 2017-09-11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지자는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군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께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자신보다 어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