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기사 결국 휴직계 “일방적 기사에 정신적 고통”

240번 버스기사 결국 휴직계 “일방적 기사에 정신적 고통”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14 10:24
수정 2017-09-14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최근 대원교통 240번 버스에서 일어난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버스기사는 운행 규정과 도로교통법 등을 모두 준수했으며 매우 혼잡한 버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결론내렸다.
240번 버스 논란 CCTV 영상  YTN 방송화면 캡처
240번 버스 논란 CCTV 영상
YTN 방송화면 캡처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40번 버스에서 아이만 내리자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도 버스 기사가 그대로 출발했다’고 최초 항의글을 올린 네티즌은 하루가 지난 뒤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 감정에만 치우쳐 글을 쓰게 된 점, 아이를 잘못 인지한 점, 기사님을 오해해서 글을 쓴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뿐이다. 기사님께 따로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와 버스기사 경위서 등을 종합한 결과 240번 운전기사는 당시 사건이 발생한 건대역에서 16초 정차한 뒤 출발했다. 7살인 아이는 스스로 하차했고, 버스 뒤쪽에 있던 아이 엄마는 문이 두 번째로 열렸을 때도 출입문까지 가지 못했다. 아이 엄마는 270m 떨어진 다음 정류장에 내린 이후 달려가 아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의 주장만으로 자극적으로 전한 보도와 이를 보고 분노한 여론으로 인해 240번 기사 김모(60)씨와 딸은 큰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과 면담을 끝낸 뒤 이번 논란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는 자신에게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딸 역시 1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25년 동안 승객과의 마찰, 사고 등 민원은 한 번도 받지 않으셨고, 이렇게 행동할 분이 아니시기에 ‘이게 사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주머니께서 울부짖었다고 쓰여 있으나 과장된 표현이며, 저희 아버지는 승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욕 또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버스회사 측도 “240번 운전기사는 지금껏 과태료 한 번도 문 적이 없다.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었다. 회사에서 분기마다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점수로 매겨 포상을 주는데, 해당 운전기사가 속한 240번 운전사 그룹은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일로 회사 측에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며 휴직계를 냈고, 회사 측의 만류로 당분간 휴가를 가기로 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