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성형 후 사진·가짜 후기…공정위, 2개 병·의원 첫 과징금

과장된 성형 후 사진·가짜 후기…공정위, 2개 병·의원 첫 과징금

입력 2017-09-17 22:40
수정 2017-09-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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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 각 2500만원·8200만원 부과

블로그에 허위로 수술 후기를 올리거나 홍보물에 수술 효과를 부풀린 ‘성형 후 사진’을 사용한 9개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 화장을 하고 서클렌즈를 착용한 뒤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방법을 썼다.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 과장 광고로 병원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또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팝 성형외과, 신데렐라 성형외과, 포헤어 의원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오페라 성형외과와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등은 광고대행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쓴 거짓 수술 후기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 의원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들의 소개·추천 글을 외부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 전·후 사진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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