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에 징역3년 구형

‘미공개 정보이용’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에 징역3년 구형

입력 2017-11-03 22:52
수정 2017-11-03 2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벌금 20억 원·추징금 11억 원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회피한 손실액이 11억 상당인 점, 자율협정을 신청한 이후 주가가 30% 하락한 점,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최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