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배후설’ 퍼뜨린 지만원, 관할법원 이송 신청 기각

‘5·18 북한 배후설’ 퍼뜨린 지만원, 관할법원 이송 신청 기각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11 15:20
수정 2017-12-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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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씨
보수논객 지만원씨 서울신문DB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지만원(74)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5·18 단체 및 당사자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관할 법원을 광주에서 서울로 바꿔달라는 지씨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최근 대법원이 기각했다.

지씨는 “광주 대부분 법관은 지역 정서에 의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며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지씨는 올해 8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주거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지만 기각됐다.

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다음달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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