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검찰 출석…“부당노동행위 터무니 없다”

김장겸 전 MBC 사장, 검찰 출석…“부당노동행위 터무니 없다”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18 09:51
수정 2017-12-18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미지 확대
김장겸 전 MBC 사장 검찰 출석
김장겸 전 MBC 사장 검찰 출석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MBC 직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 전 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로 소환돼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입장 등을 조사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다른 MBC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기존 직무와 무관하게 전보 조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검찰에 나와 취재진에게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한 것을 인정하는지”, “검찰 수사가 MBC 장악을 위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지”,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김 전 사장의 전임자인 안광한 전 사장을 1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앞서 13일에는 권재홍 전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이, 14일에는 안 전 사장과 함께 백종문 전 부사장이 각각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7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MBC 본사와 김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부당노동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 조사가 끝나면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MBC 전·현직 경영진의 기소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