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이날 김 전 사장을 불러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노조원을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과 관련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 당시 노조원 부당 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9월 28일 김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도 함께 송치됐다. 김 전 사장 등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지급과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근로 등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70여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이달 13일 최 기획본부장, 14일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사장 소환조사가 끝나면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은 지난 9월 5일 서울서부지청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 출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12-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