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과 부적절 관계 30대 여교사, 무혐의 처분 왜

남고생과 부적절 관계 30대 여교사, 무혐의 처분 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9 13:46
수정 2017-1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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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인천의 한 교등학교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학생은 지난달 9일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감사에 나선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30대 여교사 A씨가 민원을 제기한 2학년생 B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중순 A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A 교사는 시 교육청 조사에서 일부 스킨십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학생 진술에 따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시 교육청은 이달 14일 A 교사에게 행정 처분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다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3세 이상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 진술만 듣고 교사를 처벌하지 않는 건 무성의한 수사”라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철저한 재감사와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재감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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