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과 부적절 관계 30대 여교사, 무혐의 처분 왜

남고생과 부적절 관계 30대 여교사, 무혐의 처분 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9 13:46
수정 2017-12-19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고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인천의 한 교등학교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학생은 지난달 9일 “선생님과의 스킨십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감사에 나선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30대 여교사 A씨가 민원을 제기한 2학년생 B군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중순 A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A 교사는 시 교육청 조사에서 일부 스킨십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조사했으나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는 학생 진술에 따라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시 교육청은 이달 14일 A 교사에게 행정 처분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이 함께 다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3세 이상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 진술만 듣고 교사를 처벌하지 않는 건 무성의한 수사”라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철저한 재감사와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재감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