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구속 첫날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4일 새벽 각각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왼쪽) 의원과 이우현 의원. 2017.1.4
연합뉴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후 각각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출석 거부 이유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가족 접견과 재판 준비, 변호인 면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미루거나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5일 다시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4일 새벽 구속됐다.
이우현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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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각각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왼쪽) 의원과 이우현 의원.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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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아직 출석 거부 이유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가족 접견과 재판 준비, 변호인 면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미루거나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5일 다시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4일 새벽 구속됐다.
이우현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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