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 수령액 최고 200만원 돌파

국민연금 月 수령액 최고 200만원 돌파

입력 2018-01-05 21:18
수정 2018-01-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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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1.9% 오른 수령액을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1.9%)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7만 5682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 5620원인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 월평균 수령액은 6946원 올라 37만 2566원이 된다. 연금 종류별로 노령연금 수급자 362만 2042명은 종전보다 월평균 7276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 3998명은 8340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7만 9642명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가입자가 숨지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월 3만 7815원을 더 수령해 202만 8095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린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유리하도록 설계한 제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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