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소방청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해 “건물의 구조적 취약성과 안전관리 부실, 소방구조대 잘못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고 결론 냈다. 화재 당시 현장 대응 활동에 책임을 물어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관계자들을 대거 중징계했다.조사단 단장인 변수남 119구조구급국장은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정보) 전달에 소홀했다”면서 “인명 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은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이번 화재가 빠르게 건물 전체로 번진 이유로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을 꼽았다. 1층 천장에서 불이 붙은 보온재가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차량 16대가 연소됐고 1층이 개방된 필로티 건물 구조 때문에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에 퍼졌다.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2층 여자 사우나의 경우 방화구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비상사태에 빠르게 대응할 종업원도 없었고 2층 목욕탕 비상경보음도 잘 울리지 않았다. 비상통로에는 선반이 설치돼 길목을 막았고 비상문도 잠겨 있었다.
7~8층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조사단은 “스프링클러가 차단돼 작동되지 않았고 배연창(불이 나면 자동으로 열려 연기를 배출하는 장치)이 수동 잠금 장치로 고정돼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의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 소방대는 3층 창문에 매달린 사람을 구조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 결과적으로 짧은 골든타임 동안 내부 진입을 시도조차 못했다. 2층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 본부 상황실에서 다수가 동시에 상황을 알 수 있는 전용통신망 무전기 대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다 보니 구조대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구조작업 중인 다른 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결과적으로 (2층 통유리 제거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지휘 역량 향상과 소방 활동 환경 및 여건 개선, 취약 건물에 대한 규제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당시 가장 먼저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12일 진행한다. 경찰은 현장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1-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