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국정 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에 유영하 변호사. 법원은 12일 박근헤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국정 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에 유영하 변호사. 법원은 12일 박근헤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중 상당액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언론에서 이날 오후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는 기사를 내보낸 직후 법원이 이를 즉시 부인했다. 법원은 “전산 입력 오류”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사실을 부인하면서 언론 보도가 오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언론의 보충취재 결과 형사합의32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날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