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구속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6 22:58
수정 2018-01-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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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6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진모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진모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한 돈 5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은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서 5000만원의 ‘관봉’을 받았으며, 류충렬 전 관리관으로부터 이 돈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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