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영하가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원도 재산동결

법원, 유영하가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원도 재산동결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0:08
수정 2018-01-16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확정판결 때까지 임의 처분 금지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왼쪽) 변호사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금 계좌에 돌려놓은 수표 30억원을 동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내곡동 자택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있는 30억원은 앞서 동결된 내곡동 주택(28억원에 매입)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의 청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놔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보전 청구를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