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난다며 상습방화 60대 징역 3년

화 난다며 상습방화 60대 징역 3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21 14:58
수정 2018-0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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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현우)는 만취 상태에서 화가 난다며 여관, 노래방, 식당 등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30일 충남 천안의 한 여관에서 함께 잠을 잔 여성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에 화가 나자 침대시트에 불을 붙여 6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정씨는 또 지난해 6월 6일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파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노래방 전체 내벽과 천장 등으로 불이 번져 15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3일 청주 한 식당에서는 식당 주인을 성추행한 뒤 방에 걸려있던 옷에 불을 붙였다. 주인이 서둘러 불을 꺼 큰 피해는 없었다. 정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지만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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