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방화’ 희생자들 ‘연기 질식사’…“세 모녀, 신원 확인 어려울 정도”

‘여관 방화’ 희생자들 ‘연기 질식사’…“세 모녀, 신원 확인 어려울 정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22 17:19
수정 2018-0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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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여관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희생자 6명 모두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유치장 이송되는 종로 여관 참극 방화범
유치장 이송되는 종로 여관 참극 방화범 술에 취해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는 참사를 일으킨 종로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남성은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1.20
연합뉴스
방화 피의자 유모(53)씨는 ‘왜 자수를 했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게 112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희생자 6명에 대한 부검을 한 결과 “전형적인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층 객실에 투숙했다 숨진 세 모녀는 시신이 많이 훼손돼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박모(34·여)씨와 14세, 11세 두 딸의 신원에 대해 “정황상 인적사항은 맞지만,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됐다”면서 “DNA 검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전남 장흥을 떠나 여행 중이던 박씨 모녀 3명은 국내 다른 여행지를 거쳐 19일 서울에 도착, 서울장여관 105호에 묵었다가 참변을 당했다.

불이 난 시각이 새벽 시간인 점, 시신이 방 안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세 모녀가 잠을 자던 중 불길이 덮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박씨 세 모녀를 비롯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경찰은 전날 구속된 피의자 유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했다.

유씨는 ‘왜 자수를 했느냐’는 질문에 “‘펑’ 터지는 소리가 나서 도망가다가 나도 모르게 112 신고를 했다. 지금도 멍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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