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의무 조항 삭제”

여권사진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의무 조항 삭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25 16:43
수정 2018-01-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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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을 찍을 때 양쪽 귀가 다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사진 규격을 개정,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새로 마련한 여권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양쪽 귀 노출 의무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 안경 및 눈썹 가림 지양 ▲제복·군복 착용 불가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대신 머리카락이나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장신구 착용도 제한된다.

또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 얼굴 윤곽까지 가리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개정안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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