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배로 낚싯배 영업 엄격 제한

고깃배로 낚싯배 영업 엄격 제한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2-05 01:18
수정 2018-02-0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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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 전용선 허가제 도입

제2의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어선을 이용한 낚싯배 영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낚시 전용선’ 제도가 도입돼 현행 신고제인 낚시업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수산물 남획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량을 제한하는 ‘낚시 이용권’ 제도도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다음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10t 이하 일반 어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영업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대책에 따르면 낚시 전용선 허가를 받은 어선을 고깃배와 낚싯배로 동시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어선을 낚싯배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기존 어업 허가는 내놔야 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낚시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싯배 안전기준을 여객선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낚시 이용권 제도는 지자체가 발행한 쿠폰을 낚시꾼이 사는 방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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