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4년…석방

[속보]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4년…석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05 15:15
수정 2018-02-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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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 승계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다”
법원 “삼성 , 승계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난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밖으로 나오기까진 최소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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