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최지성·장충기도 석방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최지성·장충기도 석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05 15:30
수정 2018-02-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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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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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2018. 02. 0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 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일지.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일지.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앞서 1심이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역시 재판부로부터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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