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특검 발목 잡은 ‘0차 독대’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특검 발목 잡은 ‘0차 독대’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5 16:57
수정 2018-0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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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낮아진 데는 ‘0차 독대’가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검찰은 1심까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 부정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당시 독대 시간이 5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혐의 입증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가 있기 사흘 전인 9월 12일에 이미 독대를 했다는 ‘0차 독대’설을 제기했다.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해 ‘0차 독대’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의 ‘0차 독대’ 주장은 안봉근 전 청와대 수석의 기억과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 등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전 수석이 잘못 기억한 것”이라는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기억을 못 한다면 제가 치매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 측은 “김건훈 전 비서관의 메모에 LG(9월 12일), 두산(10월 15일) 독대 일정도 적혀 있었지만, LG 총수와는 9월 17일에 만났고, 10월 15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다”며 메모의 부정확성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0차 독대’에 대해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 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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