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원 나서며 교도관 인사에 숨길 수 없는 웃음

이재용 법원 나서며 교도관 인사에 숨길 수 없는 웃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2-05 21:16
수정 2018-02-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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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상기된 이재용 “저 석방됐어요~”
상기된 이재용 “저 석방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 부회장의 표정은 선고 직전부터 석방될 때까지 시시각각 변했다. 사복 차림의 이 부회장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법무부 호송차량에서 내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날은 이 부회장의 석방이냐 구속이냐 갈림길에 선 날이었던 만큼 긴장감이 묻어났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입술이 타는 듯 종종 손으로 입가를 만졌고, 립밤을 바르기도 했다. 1시간 가량 진행돼 선고를 흐트러짐 없이 귀 기울여 들었다.

재판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자 이 부회장의 얼굴은 귀까지 빨개질 정도로 갑자기 상기됐다. 재판장이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선고가 모두 끝나자 그동안 법정 변론을 맡아 준 변호인단, 재판을 함께 받은 전직 임원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눈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석방됐다. 법원 구치감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러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부회장은 대기하던 교도관들이 인사를 건네자 방긋 미소를 띠고 답례 인사를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40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는 웃음기가 가신 얼굴로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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