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6일 여관방에 불을 지르고 투숙객을 흉기로 찌른 김 모(50)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여관에서 방 안에 불을 내고 60대 남성 A 씨에게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방에 라이터로 불을 낸 다음, 공동주방에서도 가스 배관에 구멍을 내서 여관 전체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머물던 방에 난 불은 해당 방만 일부 태우고 다른 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 씨는 가스 배관에 불을 붙이려던 중 이를 발견한 A 씨가 “뭐 하는 거냐”고 질책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후 인근 지구대로 가서 자수했으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여관에서 방 안에 불을 내고 60대 남성 A 씨에게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방에 라이터로 불을 낸 다음, 공동주방에서도 가스 배관에 구멍을 내서 여관 전체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머물던 방에 난 불은 해당 방만 일부 태우고 다른 방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 씨는 가스 배관에 불을 붙이려던 중 이를 발견한 A 씨가 “뭐 하는 거냐”고 질책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범행 후 인근 지구대로 가서 자수했으며,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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