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비판의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뇌물죄 관련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수감 353일 만에 석방됐다. 그 밖에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호아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임원진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 일각에서는 모든 기록을 살핀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동료 판사가 비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동진 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서도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한다는 뜻)라는 비판글을 올렸다가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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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김동진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유죄, 선거 개입 무죄’라는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 글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수원지법은 2주 뒤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 해 12월 3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동진 판사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김동진 판사의 동료 법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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