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성추행 안태근 전 검사장 공개 소환한다

서지현 성추행 안태근 전 검사장 공개 소환한다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12 19:26
수정 2018-02-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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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로 밝혀져도 고소기간 경과로 처벌 불가 ..
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는 가능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고있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검찰에 공개 소환될지 주목된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더팩트 제공]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더팩트 제공]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사단은 피해자인 서 검사를 제외한 주요 참고인들을 모두 비공개로 소환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수사의 보안을 유지한 상태서 수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비공개로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고소 기간이 지나 더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정황과 함께 그가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의 주장대로 지난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와 2015년 서 검사에 대한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안 전 검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조사단은 참고인들로부터 이 같은 인사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했고, 결국 공개소환을 검토할 수준에 이를 정도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13일쯤 공개소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 안 전 검사장에 통보할 방침이다. 만약 그가 조사를 거부하면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을 제외한 주요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주 중에는 2010년 당시 법무부 감찰로 근무하면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확인했던 A부장검사를 불러 성추행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이 사건을 두고 감찰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다.

A부장검사는 2010년 성추행 사건 발생 후 임은정 검사에게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다.

조사단은 또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 결과를 두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B검사도 지난 주말 소환해 조사했다.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실시한 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과 검찰총장을 경고를 받았다.

당시 서 검사는 사무감사 직후 대검에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는데, 대검 감찰본부 소속인 B검사가 ‘지적사항이 가혹하니 이의제기를 해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은 B검사에게 서 검사에게 사무감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권유한 이유와 이후 검찰총장의 경고가 내려진 배경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당시 서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북부지검의 검사장이었던 이창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서 검사는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김태철 전 부장검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은 조만간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를 한 부장검사 출신 C변호사도 불러 2014년 사무감사의 적정성과 ‘그가 검찰총장 경고를 강력히 요청했다’는 서 검사 주장이 맞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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