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또 별세… 생존자 30명뿐

위안부 할머니 또 별세… 생존자 30명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2-14 22:00
수정 2018-02-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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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세… 올해 들어 두 번째

또 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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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132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이날 오전 별세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영정과 꽃다발이 놓여 있다. 뉴스1
14일 제132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이날 오전 별세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영정과 꽃다발이 놓여 있다.
뉴스1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14일 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88세.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뇌졸중과 치매를 앓아 온 김 할머니가 오늘 새벽 6시 40분쯤 돌아가셨다.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나 신원 등은 모두 비공개한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16살 때인 1945년 일본 오카야마로 연행돼 일본군 위안부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2012년 10월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0명으로 줄었다. 나눔의 집에는 8명의 할머니만 남았다. 안 소장은 “할머니들의 뜻은 오직 한 가지였다.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인 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광복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일 위안부협정은 할머니들에게 치명적이었다”며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부는 한·일 합의안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모두 239명의 피해자 할머니가 등록했다. 그동안 209명의 할머니가 한을 품은 채 눈을 감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피해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돼 안타깝다”며 “김 할머니의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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