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신호대기 중 상대 택시기사 폭행…집유

“왜 끼어들어” 신호대기 중 상대 택시기사 폭행…집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18 11:07
수정 2018-0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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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끼리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7시 11분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다른 택시기사 B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A씨 택시 앞으로 끼어든 것이 발단이 됐다.

화가 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대기를 위해 B씨 택시와 나란히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 창문을 통해 B씨를 한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대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질한 적은 있지만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끼어든 B씨 때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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