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숭의초 교사들 학폭 은폐 안했다”

경찰 “숭의초 교사들 학폭 은폐 안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2-18 22:48
수정 2018-02-1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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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회의록 공개 혐의만 기소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숭의초등학교에서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진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장 A(55)씨와 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등 4명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의 휴대전화, 컴퓨터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했지만 이들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숭의초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과 교육청 장학사, 학부모 등을 조사하고 학생 진술서와 교육청 조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 손자의 학교폭력 가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 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혐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A씨와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회의록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장 등 4명이 회의록을 유출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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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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